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산지유통인
2
중도매인
3
조합공동사업법인
4
시장도매인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산지유통인이다.
제시된 조문의 핵심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다는 두 가지 행위다. 산지에서 물량을 모아 도매시장으로 넘기는 수집·출하 기능을 하는 자가 산지유통인이며, 밭떼기 거래를 하는 이른바 밭떼기 상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수·위탁받아 소매상 등에게 되파는 자로, 시장 안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쪽이다.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 안에서 직접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는 자로, 등록이 아니라 지정 대상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 등이 공동사업을 하려고 설립한 법인으로, 산지 수집·출하 영업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