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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표시의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표시 위반보다 고의성과 소비자 기만 의도가 뚜렷한 행위로 보아 가중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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