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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를 둔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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