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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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우수관리인증(GAP)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인증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년이다.
- 인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아니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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