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약용작물류의 등록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년
2
3년
3
5년
4
6년
해설
약용작물류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은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지만, 품목의 생육 특성상 재배·수확 주기가 길어 3년으로는 한 주기를 담기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예외가 인삼류 5년, 약용작물류 6년으로, 여러 해 동안 뿌리를 키운 뒤 수확하는 작물의 특성을 반영해 원칙보다 긴 기간을 인정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