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콩
- ㄴ. 사과
- ㄷ. 양파
- ㄹ.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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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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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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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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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정부 수매·대행수매 농산물의 검사대상 품목에 콩·사과·양파는 들어가지만 배추는 들어가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은 검사대상 농산물을 종류별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곡류에는 벼·겉보리·쌀보리·콩·팥·녹두가, 특용작물류에는 참깨·땅콩이 포함된다.
또 과실류는 사과·배·단감·감귤, 채소류는 마늘·고추·양파로 정해져 있어 제시된 사과와 양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배추는 어느 종류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열거된 품목이 모두 저장·유통 기간이 길어 정부가 사들여 보관했다가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배추는 저장성이 낮아 이런 수매 방식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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