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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안정을…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파
  • ㄴ. 생강
  • ㄷ. 당근
  • ㄹ.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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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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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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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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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비축용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양파·생강·참깨이며 당근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축용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자로부터 수매해야 하지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부령으로 정한 품목만 수입해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다섯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목록에 없는 당근은 수입·판매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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