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단,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게 도매시장 개설자가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출하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매수인이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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