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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개설 장소의 적절성
2
시설 기준의 법령상 적합성
3
운영관리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4
영업 이익 분배 및 재투자 계획의 적정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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