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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설 장소의 적절성
시설 기준의 법령상 적합성
운영관리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영업 이익 분배 및 재투자 계획의 적정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