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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을 하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기관은?
1
기획재정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공정거래위원회
4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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