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곳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곳은?
1
서울특별시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4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설
중앙도매시장은 법령에 그 명칭이 열거되어 지정되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락동 도매시장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이 이에 해당하고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모두 중앙도매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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