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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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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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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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