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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1회 위반행위 시 처분의 기준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경고
2
업무정지 1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4
지정취소
해설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도 업무정지 3개월이 부과되며,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지정취소로 가중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1회 위반만으로 곧바로 지정취소되는 사유와는 구분되고, 경고나 업무정지 1개월에 그치는 수준의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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