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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ㆍ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단,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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