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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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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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처분과 공표명령 등 이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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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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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표시에 따른 대상 농산물의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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