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 품목…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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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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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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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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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10년
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원칙이며,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제와 같이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산물은 이 원칙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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