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4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4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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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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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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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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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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