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인력'에 관한 사항이다. 인증심사원 자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인력'에 관한 사항이다.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6개월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농업관련 연구소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개월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8개월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