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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처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공표기간은? (단,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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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날부터 6개월
2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3
적발된 날부터 12개월
4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해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되면 그 처분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이다.
적발된 날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도 6개월이 아닌 12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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