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S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리고기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이 음식점에 부과할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30만원
45만원
60만원
100만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