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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이더라도 1인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조합원의 파산이나 금치산이 있으면 그 조합원은 탈퇴된다.
4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5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해설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인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이 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의 개시(개정 전 민법의 금치산선고에 해당) 심판을 받으면 그 조합원은 탈퇴된다.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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