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현상광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한 의사표시 혹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한 의사표시 혹은 약정은 없음)
1
광고자는 반드시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없으면 그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2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지만,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3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하지 못한다.
4
우수한 자의 판정에 관하여 응모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수인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고,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