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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종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고용의 종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므로,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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