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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의 동의없이 丙에게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주택의 소부분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乙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乙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丙을 상대로 자기 아닌 甲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전차(轉借)한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시 乙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에서만 인정되므로, 무단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차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단전대에도 원래의 임대차관계는 유지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물의 소부분만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해지하지 않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자신이 아닌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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