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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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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시가(時價)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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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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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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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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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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