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민법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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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후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은 제570조에 의한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4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권리의 취득ㆍ이전의 불능은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5
권리이전이 불가능해진 이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만 기인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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