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甲에게 乙이 이를 매도하고 일부대금을 수령하였으나, 甲에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甲에게 乙이 이를 매도하고 일부대금을 수령하였으나, 甲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명의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모르는 가운데 丙의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丙이 담보물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出財)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으며, 甲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3
丙의 권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면 이 제한물권이 행사됨으로써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4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甲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丙이 저당권자로서 이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인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甲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