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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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하는 차명거래(借名去來)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3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
수익자가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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