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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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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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어느 기한까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지급 없이 약정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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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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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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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법률상 당연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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