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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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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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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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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한다.
해설

선이행의무자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선이행의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채권을 영구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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