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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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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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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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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행위도 당사자가 폭리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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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적ㆍ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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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장매매 후 관청의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관청의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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