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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甲의 조수(助手)로 미용일을 배운 乙이 甲과 앞으로 협력자로 일하는 조건으로 평생동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7년간 甲의 조수(助手)로 미용일을 배운 乙이 甲과 앞으로 협력자로 일하는 조건으로 평생동안 독립하여 미용실을 개업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유효하다.
2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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