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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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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써 충분하며, 자연인에 있어서와 같이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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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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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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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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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전 법인의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해설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청산법인은 그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과 같은 지급불능일 필요는 없다.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해산 전 법인의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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