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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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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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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처분명령 후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본인ㆍ재산관리인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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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처분명령이 취소되면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4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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