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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 ㄱ.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 ㄴ.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 ㄷ.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 ㄹ. 상계의 의사표시
  • ㅁ.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 ㅂ. 채권액보다 고가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행위
  • ㅅ. 타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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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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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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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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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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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과 타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를 면하기만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고, 대리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와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유·불리를 따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 보호의 취지다.
  • 상계의 의사표시, 채무의 변제 수령, 채권액보다 고가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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