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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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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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비로소 조사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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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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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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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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