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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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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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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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가 사업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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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는 법인이든 조합 또는 회사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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