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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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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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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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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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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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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