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1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
규칙·고시의 제정이나 변경,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 소관이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같은 구체적 사건 처리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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