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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또는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또는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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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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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가해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이 곤란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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