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자격을 가진다.
- 위원 9인 전부가 상임위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