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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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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하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상품가격을 인상하면 그 정도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그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있을 때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즉시 공급량을 증대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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