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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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5
당해상품의 시장가격이 1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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