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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입찰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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