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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5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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