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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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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4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거래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표시·광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표시·광고를 이용한 고객유인은 오히려 별도의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과 맞닿아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표시·광고의 방법에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용 이하 입찰 참가가 경쟁사업자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제공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끼워팔기가 시장지배적 지위 없는 사업자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제공 요구가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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