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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3
거래강제행위 - 사원판매, 경영간섭
4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해설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원 선임·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속하는 행위로, 거래강제행위의 하위유형(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결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제공·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거래·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이라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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