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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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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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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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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그것들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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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당사자 출석·의견청취, 감정 위촉, 원가·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명령, 물건 제출명령 및 영치 등의 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상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공정위의 일반적인 조사권 행사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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