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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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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4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이행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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