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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납부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납부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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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과징금의 부과와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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